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4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항 마련안 제126조 전부개정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동안 원자로의 운전업무 이외, 원자로조종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 등도 원자로의 운전업무와 같은 수준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원자로조종면허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나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3조, 제15조 및 제160조 개정
연구개발 관련 용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수탁기관 지정제한 사유에「형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개발 용어와 수탁기관 지정제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자로조종면허 경력 인정 및 갱신 요건 구체화
원자로의 운전업무 외에도 관련 직위 근무나 교육 담당 등과 같은 수준의 경력을 인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인정 시험 합격 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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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
변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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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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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조종면허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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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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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5-14
- 공포2024-10-29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