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02호
개정이유 —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인 궤도사업자 임원 변경` 항목을 신고대상에서 삭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함안 제2조
- 나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준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안 제4조
- 다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경력 ‘3년’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비영업용 전용궤도운영자는 전문기관의 실무교육 이수자(24시간 이상)에 한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안 제18조
- 라
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신청절차, 검사유효기간, 당해 년도 정기검사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 마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바
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 용어 수정 및 과태료 가중ㆍ감경 사유를 구체화함안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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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5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