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궤도사업자와 허가 관청을 대상으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때의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 유효기간 산정 기준 신설
궤도운송법이 개정되어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20년 이내)을 두게 됐고, 시행령안은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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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은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 공공복리 증진,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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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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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궤도사업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처럼 레일이나 줄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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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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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2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