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5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
- 가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정(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안 제13조
1)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 중 유동성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계정의 성격별 분류 체계로 개편
2) 자산은 금융, 유·무형, 기타자산로 분류/부채는 차입, 충당, 기타부채로 분류 간소화
- 나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범위 및 표시방식 개정안 제59조
1) 충당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재무제표에 인식
2) 우발부채·자산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잠재적 손실·이익도 주석에 인식
- 다부채인식 기준 정비안 제12조
부채 기준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경우 인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회계 담당자가 쓰는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 분류를 국가회계기준에 맞춰 간소화하고, 부채·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의 인식 기준도 같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정상태표를 계정 성격별로 분류
지금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개정안은 이 유동성 분류 기준을 없애고 계정의 성격별 분류 체계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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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자산의 분류) 제1항
변경 전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변경 후
자산을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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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재정상태표에 관한 제13조~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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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자산과 갚아야 할 부채, 그 차이인 순자산을 보여 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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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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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