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봉안묘에서 봉안당 등 안장시설로의 안장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경우 봉안묘에 묘비를 설치할 때에는 묘비 제작비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등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제2조 5호의 부분 중 “묘비 제작비”를 “묘비 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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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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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1
- 예고 종료2024-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