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급 수요 변동이 잦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최댓값으로 등록하도록 개선하여 잦은 변경등록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을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동 법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가 등록할 때 같은 물질은 연간 최대 취급 수량과 최대 방사능 농도로 등록하게 하고, 건강진단 결과 보고기한 표현을 항공운송사업자와 같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급물질 정보를 최댓값으로 등록
같은 물질이라면 연간 최대 취급 수량과 최대 방사능 농도를 적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취급 수요가 자주 바뀌어 변경등록 부담이 크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제1호(등록 시 제출하는 취급 물질 명세서)
변경 전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에 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
변경 후
명세서에 연간 최대 취급 수량과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하도록 고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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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료물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어 관리가 필요한 가공 전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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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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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