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1호
개정이유 —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 나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다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 라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1)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2)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 마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 바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1)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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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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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