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9-30
- 시행
- 202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1호
개정이유 —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취소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별표1)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양온천 지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양온천의 지정 취소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제4조
1) 보양온천 사업시행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2년간)으로 연장함
- 나보양온천 지정기준(온천수, 권장사항) 명확화별표1
1) 온천수 기준을 구성하는 ‘온도’와 ‘성분’ 기준에 대해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을 ‘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성분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로 변경
2) 보양온천 주변 환경기준 권장사항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를 ‘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5개 이상 항목이 적합할 경우’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양온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 취소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보양온천 지정 기준을 더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양온천 지정 취소 유예 기간 확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2년간)으로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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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변경 전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0월 0일까지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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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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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예
어떤 일을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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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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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6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9-30
- 시행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