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4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 나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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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