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ㆍ기법ㆍ문양 및 사상ㆍ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 나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종사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양성기관·전담기관 지정, 기술개발 지원, 품질표시 등의 세부 기준을 새로 만드는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이에요.
핵심
전통문화의 범위를 구체화해요
법에 나온 전통예술과 전통생활양식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재·기법·문양과 사상·관습까지 전통문화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이를 통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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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만드는 조문)
변경 후
장관이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문화예술교육시설·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곳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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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 날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는 날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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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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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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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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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1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