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9-13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5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운영에 관한 사항
- 나전통문화산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2) 지정신청서 확인에 관한 사항
- 다전통문화산업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서식)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 서류 규정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나 단체는 교육 인력·시설·설비 확보 현황, 교육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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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2항 및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및 교육 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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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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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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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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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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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9-13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