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67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 제10조의2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9조의2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과 임무를 규정하고 세부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 훈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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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단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소방청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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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4.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5.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청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국내ㆍ외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8.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심리지원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추진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 4.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소방본부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대형재난 현장 등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 6. 그 밖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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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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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건강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정신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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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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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