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2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 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소방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5년주기)수립?시행
- ○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사를 두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 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소방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5년주기)수립?시행
○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사를 두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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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2
- 예고 종료2012-03-22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