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도래(2026년 6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ㅇ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1) 국립소방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현재는 경찰병원)로 지정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병원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 (현행)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
- ㅇ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8조제1항
경찰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경찰병원에서 국립소방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찰병원을 지역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함
- ㅇ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필요한 재해보상 관련 급여 등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11조의3
소방공무원의 고유식별정보와 재해보상 관련 급여(요양, 순직 등) 신청 정보 및 결과,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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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5-19
- 시행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