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09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빈집 철거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에 대한 20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과세표준상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안 제28조의2
- 나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안 제101조
- 다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 라빈집 정비 후 공용·공공용 사용 토지 재산세부담 완화안 제103조의2 등
- 마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03조의2
- 바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105조의3
- 사2024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안 제109조
- 아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안 제109조의2 신설
- 자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1주택 산정 제외안 제11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재산세 혜택 등 지방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중과 배제
소관 부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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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중과 배제는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1주택 산정 제외는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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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과세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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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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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