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208호
개정이유 — ㅇ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 또는 이전보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85호‘24.2.13공포, ‘24.8.14.시행) ㅇ 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 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매장유산 보존조치 지시에 따른 이행비용 지원안 제14조의6 신설
- ㅇ법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신설(‘24.2.13.)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현지·이전보존 이행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 나인명사고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 ㅇ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 다매장유산 발견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안 제23조제3항 신설
- ㅇ매장유산 고의적 훼손 방지를 위하여 유존지역 내 매장유산 발견 시 보상금 지급 제외 근거 마련
- 라현행 제도 미흡사항 개선
- ㅇ매장유산 유존지역 범위 현행화안 제3조제1항1의2호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한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유존지역으로 추가
- ㅇ발굴허가 취소 시 청문 규정 삭제안 제9조제3항
법 제28조의2(청문)에서 규정(‘19.11.26.신설)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 ㅇ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 자문을 위한 전문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의4제4항
- ㅇ매장유산 조사요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정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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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