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ㅇ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ㅇ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 신설안 제11조의2
- ㅇ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지급 제외 사항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 ㅇ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신설안 제27조의2
- ㅇ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35조 및 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시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장 안전관리, 보상금 지급 제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굴 변경허가 대상의 법령 명문화
그동안 행정규칙으로 관리하던 발굴 기간, 면적, 유형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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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굴 기간의 변경 2. 발굴 면적의 변경 3. 발굴조사 유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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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금 제외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발견하거나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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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그 존재를 찾기 어렵거나 확인이 필요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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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1-03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