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2024-06-17
- 시행
- 2024-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마련
- 가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구체화 규정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나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결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신설
- 다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및 지정 절차 마련(안 제19조의6, 별표제1호 신설안 제19조의6
- 라통합돌봄서비스조정위원회 설치 규정 및 이의절차 마련안 제19조의7, 제1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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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신청 및 제공 절차, 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체화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행동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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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통합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돌범서비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행동문제 등으로 통상의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해당 지역 내 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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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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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돌봄,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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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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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2024-06-17
- 시행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