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2025-09-29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27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80호, 2025.4.1. 공표, 2025.10.2. 시행, 2026.4.2. 시행)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규정안 제19조의5 신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나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안 제23조제4항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1 개정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분야를 한정한 문구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를 정하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부모상담 인력 자격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신설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붙여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내용이에요. 보호자가 신청하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서류도 함께 내요. 공단은 상담과 소득·재정상황 확인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서비스 계약을 맺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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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공단에 내고, 공단이 재정지원계획을 세워 서비스 계약을 맺는 절차, 대상 재산(금전)과 운용 방법, 비용 지출, 계약 해지·종료 사유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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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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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쓸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고 나눠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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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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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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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2025-09-29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