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8-20
- 시행
- 2024-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 ㅇ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으로 확대
- 나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공고방식 변경안 제12조제1항
- ㅇ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방식 완화
- 다기타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안 제30조제1항 및 별표2
- ㅇ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수험생의 혼선 방지를 위해 '18.5월 이전에 실시되던 구(舊) 텝스의 성적기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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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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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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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8-20
- 시행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