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7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제2항)
2)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안 제8조 · 안 제9조
- 나의료기관 인증마크 변경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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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협의회로 명칭 및 체계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 관련 규정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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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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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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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강행규정
법이나 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해요. 반대로 '임의규정'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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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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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