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8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지원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조사 업무를 법 제21조의 지원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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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 (본문)
변경 전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만을 뜻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로 바꿔 업무를 호별로 나열하는 형식이 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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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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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국내 병원 등으로 불러 진료하려고 등록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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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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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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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4-08
- 공포2026-04-28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