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04
- 시행
- 2024-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84호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의 내용, 방법,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사내용을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증식·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 등으로 규정함
– 조사방법은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함
–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림수목원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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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원이 보유한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와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목유전자원 조사 및 공표 체계 마련
수목원이 가진 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위치 정보(GPS), 그리고 관리 이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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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공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공표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관리 등의 이력관리 정보 등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립수목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수목유전자원조사의 방법은 청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수목유전자원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수집·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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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의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희귀식물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3년간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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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유전자원
나무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자원을 의미하며, 수목원의 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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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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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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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04
- 시행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