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시 통보사항 등안 제4조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을 지정 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수정·보완을 요구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함
- 나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추가안 제11조제2항제14호 신설
- 다국·공립수목원 설치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 1 개정
사립·학교수목원이 기부채납되어 국·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산림청장의 승인 대신 미리 통보하게 하고,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기부채납 수목원의 면적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인에서 통보로 바뀌는 조성예정지 지정
상위 법률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지정안을 미리 통보하면 돼요. 시행규칙은 이에 맞춰 통보할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했어요.
변경 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안으로 정해요. 승인 요청 절차 규정은 이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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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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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미리 정해 두는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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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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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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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