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83호
개정이유 —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고, 수목원을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사업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신설
– (사업) 희귀·특산식물의 조사·수집, 증식기술 개발·증식, 유전자 분석·연구, 보유·관리, 이용, 품종개발·보급, 교육·홍보 등으로 정함
– (처분기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바로 지정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정함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이상) 지정취소
- 나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안전한 정원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식물과 시설 훼손, 오·폐기물 투기 등)를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다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ㆍ지원 등의 권한을 위임(안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신설)안 제11조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수집·공표,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비용지원·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원과 정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사업 범위, 금지행위 및 권한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의 역할과 처분 기준 마련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조사, 수집, 증력 기술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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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조사 및 수집 2.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3.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ㆍ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분석 및 연구 4.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ㆍ관리 5. 증식 개체의 보급, 증식 개체를 이용한 자생지 복원 및 모니터링 6.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7.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전시 8. 그 밖에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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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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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유전자원
나무나 나무의 종류(종)가 가진 유전적인 자원을 말해요. 이를 잘 보호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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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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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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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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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