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기준 완화, 공립수목원 조성 면적 기준의 예외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사전협의 시 제출 서류 등 (안 3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 수목원조성의 기본구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체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전문가 평가 추가(안 8조의3 개정)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여부를 전문가의 평가로 검증하도록 함
- 다정원 품질평가단 경력기준 및 경력기준 완화(안 8조의5 개정)
– 경력기준을 기술사 10년 → 3년, 기사 및 관련 교사 경력 20년 → 10년, 부교수 → 조교수 등으로 완화
– 자격에 산림기술사·기사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추가
- 라공립수목원 승인기준 중 조성면적 기준의 예외별표2 개정
사립·학교수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공립수목원이 된 경우 사립·학교수목원의 조성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2ha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정하고, 국가정원 지정 검증과 정원 품질평가단 자격, 공립수목원 면적 기준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사전협의 절차 신설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이 안은 협의 때 낼 서류(지정안, 기본구상)와 산림청장의 검토 사항(필요성, 면적·입지의 적정성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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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협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려면 지정안과 기본구상을 제출해야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요. 산림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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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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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
앞으로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 미리 지정해 두는 땅이에요. 지정되면 산지전용, 건물 신축 같은 개발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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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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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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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6-25
- 시행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