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0
- 공포
- 2024-05-27
- 시행
- 2024-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연구 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 립ㆍ조정 및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정원 3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4명, 6급 11명, 7급 2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연구사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67호, 2024. 3. 29. 공포, 5. 27. 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일부를 과학기술직군ㆍ행정 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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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5-10
- 공포2024-05-27
- 시행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