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0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외교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 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며,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동북아시아국을 동북ㆍ중 앙 아시아국으로 개편하는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남미국ㆍ영사안전국ㆍ개발협력국ㆍ공공문화외교국내 부서 명칭 및 부서간 업무분장 등을 조정 하고, 개발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직제상 파견 증원에 따른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며, 재 외공관정원을 1명(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 정원 8명(외무5ㆍ6등급 2명, 외무3ㆍ4등급 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직급 상향 조정한 외교부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 공무원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행정서기 1명)하고, 새로이 외교부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을 상향 조정(전산 주사보 1명)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행정주사보 1명, 사 서사무관또는 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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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5-10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