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0호
개정이유 —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마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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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