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9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46호
개정이유 —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안 제2조 신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 나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 다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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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악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악 실태조사 시기,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요건, 지정을 취소하는 기준, 국악의 날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악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내용이에요
국악과 국악문화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눠요. 정기조사는 매년 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해요. 조사에는 국악 진흥 사업, 보전·계승, 교육, 향유 실태, 전문인력, 해외진출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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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 대상을 대학·학교·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하고, 별표 1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 비영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해요.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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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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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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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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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3
- 예고 종료2024-06-19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