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6호
개정이유 —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함.
- 가안전검검 대상 지하시설물 추가안 별표3제1호 파, 하, 거
영 제2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추가된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을 시행규칙 별표3에 추가 반영
- 나지하안전평가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안 제25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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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3
- 예고 종료2025-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