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6호
개정이유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승인기관 및 국토부장관이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명령서 서식과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별지 제21호, 제2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안전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게 변경하고, 건축물 건축 시 협의 시기 조정 및 지하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통일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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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변경 전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평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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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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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반침하
땅이 가라앉거나 내려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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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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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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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