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2024-06-07
- 시행
- 2024-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치예보활용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8월 9 일까지로,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기상청에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기상청에 기상ㆍ기후 분야 국제회의 대응과 국제기구 소통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 을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정원 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치예보활용팀 및 레이더지원팀 존속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수치예보활용팀과 레이더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여 한시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예측성능 향상과 체계적인 관측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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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 3명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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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정원 관련 규정(별표 3, 4, 6, 7)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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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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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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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2024-06-07
- 시행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