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6-10
- 시행
- 2024-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 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과 중대산업재해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조직 근로자 지원 강화
소관 부처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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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노동정책실) 제3항 제4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조직근로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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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규모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중대산업재해 수사 관련 인력 75명(6급 31명, 7급 44명)이 증원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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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조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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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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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6-10
- 시행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