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6-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30호
개정이유 — 신규화학물질의 둥록 기준인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 나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2항ㆍ제5항
- 다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 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안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2항ㆍ제5항)
다.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안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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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