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4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신설·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
- 나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 다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위탁체계 정비(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 제6항제1호 개정, 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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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등록신청자료 분쟁조정·제출유예 제도를 운영하려는 기관과 중소기업을 위해, 업무 범위와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활동 지원 근거를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확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과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관련 업무를 두 곳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새 제도에 맞춰 처리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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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2호의2·제2호의3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의 조정신청 등 업무와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신청 등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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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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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여러 업체가 시험 자료를 함께 내고 나눠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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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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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