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22 예고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2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5-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