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7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16호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66호, 2024. 1. 23., 7.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및 기준 등 마련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나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위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열회사 합병 신고 절차 신설
법이 바뀌어 계열회사인 법인끼리 합병할 때 신고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신고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합병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열회사인 법인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가 합병신고서와 합병계약서 사본, 정관, 계열회사 증명서류 등을 내도록 하고, 장관이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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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종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 제7조 대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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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열회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말해요. 이 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기준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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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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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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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6-27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