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54호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ㅇ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ㅇIPTV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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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IPTV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서비스 품질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 관련 절차 명문화
소관 부처는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처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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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요금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해당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자료의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보완 필요 여부,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으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의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요금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의 요건과 법 제15조제5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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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이 조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3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약관 신고나 이용요금 승인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신고는 7일, 승인은 30일 이내)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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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제
사업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기다리는 대신,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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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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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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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8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