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2호
개정이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안〔별표 2〕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중대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대성 판단 기준 신설
과징금을 매길 때 위반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중대성)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왜곡 여부, 이용자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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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나)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5%, 중대한 위반행위 0.5%~1%,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 0.5% 이내)
변경 후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나) (…현행과 같음…). 중대성의 정도 |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 2.0% 중대한 위반행위 | 0.5%~ 1%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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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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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어떤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거나 심각한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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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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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