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2008-08-12
- 시행
- 2008-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익향상, 방송의 공익성 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2007. 12. 28. 제정, 2008. 2.29. 일부개정, 법률 886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등을 정함 (1) 심사기준은 법 제4조제4항의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해당 심사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고시함.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는 3년으로 정함 다.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전국서비스 개시기간을 3년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시에 정하도록 함. 라.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함 마. 다른 사업에서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방지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함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사.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 범위·방법·절차 및 대가 산정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1) 필수설비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를 보유한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 규정함. (2) 필수설비 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를 기술기준 불부공 장애 초래 등으로 규정함. (3) 필수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며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정함.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 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1) 신고 대상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편성의 변경없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승인대상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로서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정함. (2) 등록대상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가 아닌 새로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승인대상 제외)로 정함. (3) 승인 대상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편성의 변경없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정함. 카.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기준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함. 타.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관련 「방송법 시행령」규정을 준용함. 파.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자는 매년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허가 후 3년 이내 면제)하도록 함. 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 Ⅲ. 의견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융합정책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141, 팩스 : 02-750-21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동 제정령(안)에 대하여 공청회(2008년 5월 16일 예정)와 전자공청회(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를 개최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02-750-2141, 2142, 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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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2008-08-12
- 시행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