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묘 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 울현충원의 조직과 그 정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 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 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 소속이던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직과 정원 72명을 국가보훈부로 옮기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서울현충원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바뀌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사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넘어가요. 이를 반영해 국방부 소속이던 국립서울현충원의 조직(1원 2과: 관리과, 현충과)을 국가보훈부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소속기관)
변경 전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가 국립대전현충원부터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까지로 되어 있고 국립서울현충원은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추가돼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등으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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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법률 개정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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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 직위,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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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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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