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7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국립괴산호국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모두 12명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소관 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나 정책현안을 추진할 인력으로 쓰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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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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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그 기관에 두는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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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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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4-11-27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