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0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2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 중 예비인가를 폐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24.2.20. 공포, 2024.8.21.시행)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함.
- 가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안 제22조 및 제47조의7
법 개정(2024.8.21. 시행)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폐지됨에 따라 예비인가 조항 삭제, 자구수정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를 세우려는 사업자에게 예비인가 절차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설립인가만 받도록 시행령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비인가 절차 폐지에 맞춘 정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가 없어졌어요. 이 시행령안은 그에 맞춰 예비인가 신청 절차와 첨부서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같은 사항을 두 번 검토하던 예비인가-설립인가 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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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제2항 (예비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변경 전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호·소재지, 자기자본, 발기인 등을 적은 신청서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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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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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운용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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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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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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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7-10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