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0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 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1)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 나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2)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 다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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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1)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2)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다.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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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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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7-10
- 공포2024-10-22
- 시행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