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1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3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정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가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 나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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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나.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안 제9조)
1)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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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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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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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2
- 예고 종료2026-08-11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