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관 법령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인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기상청의 재난문자 발송 인력을 늘리고,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문자 대응 인력 증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에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방기상청에 4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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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②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
변경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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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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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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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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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