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2024-07-17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12조 및 안 별표2
- 나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및 반납을 인증절차 및 반납으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 다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변경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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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12조 및 안 별표2)
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및 반납을 인증절차 및 반납으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다. 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변경(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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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26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2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2024-07-17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