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2-03-16
- 시행
- 2022-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8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4조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
- 나별표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안 제12조 관련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 및 구체화 함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을 관련 고시와 일치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신설
연구중심병원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취소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①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연구중심병원이 법 제15조의2 지정 취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7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1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2-03-16
- 시행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