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4
- 공포
- 2024-09-27
- 시행
- 2024-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개정이유 —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 나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 다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 라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 마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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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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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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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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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4
- 공포2024-09-27
- 시행2024-09-27